앞으로 경기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상 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원비 및 예·결산서 등 사립유치원의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원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자발적인 납입금 인상 최소화 방침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10.16(금)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