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전형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로서, 최근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회 부유층과 특권층 자녀들의 편법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확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회통합 전형으로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를 50% 이상 우선선발토록 의무화하고, 사회다양성 전형에도 소득 7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랬다.
특히 갑작스런 부양의무자의 실직.가계파산.재산압류.폐업.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을 학교장 추천 기회균등 대상자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고,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입학자에 대한 처리 지침도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이 진정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선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14(수)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