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재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개발지구 유치원용지 확보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26.10.12(월)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