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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 노조 효력정지에 따른 후속조치 중단

2013-11-14(목) 08:20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처분 한 바 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행정소송과 동시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따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10.28일 전교조인천지부의 전임자 3명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고,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13.11.13.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및 복직명령, 단체교섭중지,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사무실 퇴거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중단할 계획이다.


최두희 cdh4112@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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