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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액과외 신고포상금제 적극 홍보

가정통신문 등 통해 신고방법 절차 등 정확히 안내…

2013-11-25(월) 17:02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학생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전라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면서 “하지만 그 뒤로 불법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전주지역만 하더라도 교습시간 제한 이후 교육청에 등록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인과외 교습자 수가 입시보습학원의 1.5배까지 급증했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고액과외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학원조례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법 과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밤 늦은 시간대에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서민가계에도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은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신고포상금제가 있는데도 홍보가 안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고대상, 방법,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야간자율학습을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셀 수 없이 강조했음에도 계속 강제하는 학교들이 있다”며 “그 학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학부모가 원해서’ 라는 것인데, 매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광주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원 84.5%, 시민 86.9%, 학부모 87.7%, 고등학생 79.3%가 ‘밤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들이 야간자율학습 제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교육감은 “더 이상 학부모를 핑계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고통만 주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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