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소수자 학생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와 책무 조항을 신설·강화해 교사와 학생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그에 따른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현장의 실태 분석 및 정책 연구, 실무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및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학생의 권리 신장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규칙 운영에 관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고, 아울러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에 부합되도록 했다.
학교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빈곤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학생 운동선수,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 등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우려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항은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인 ‘개인성향(個人性向)’을 추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일선학교 및 관련 기관,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완성해 1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재정립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