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1(일) 22:1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
병원/의료
건강식품
대체의학
바이오테크
English 日文 中文

인천시교육청,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2013-12-30(월) 14:38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한 해 소관 자치법규 42건을 제·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교육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013년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줬다.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등 인천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등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향후에도 인천시민의 편익과 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법무도우미 홈페이지(http://law.ice.go.kr)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 및 연혁 정보를 비롯해 최신 판례, 입법예고 등의 종합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두희 cdh4112@schooli.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