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설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게 돼 있다.
또한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이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구 온난화등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 겨울철 폭설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며 “시에서도 강설시 빠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제설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설시에는 시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오산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