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인구 유입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산모도우미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이 있으며 연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와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선택예방접종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관리, 영유아예방접종 등 전반적인 임산부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보건의료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작년 큰 호응을 받았던 모유수유교실, 산모우울증 등 건강관리교실과 유아마사지 교실이 올해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각 사업별 지원대상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내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와 미숙아 지원 의료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미숙아 지원 의료비는 셋째아 이상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는 자격 조건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주소를 둔 가임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임신예정인 분들은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초에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 철분제와 엽산제 지급, 출산 후 출산용품지원과 선택예방접종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연천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31-839-407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산모도우미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이 있으며 연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와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선택예방접종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관리, 영유아예방접종 등 전반적인 임산부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보건의료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작년 큰 호응을 받았던 모유수유교실, 산모우울증 등 건강관리교실과 유아마사지 교실이 올해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각 사업별 지원대상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내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와 미숙아 지원 의료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미숙아 지원 의료비는 셋째아 이상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는 자격 조건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주소를 둔 가임여성이 임신을 하거나 임신예정인 분들은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초에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 철분제와 엽산제 지급, 출산 후 출산용품지원과 선택예방접종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연천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31-839-4072)로 하면 된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