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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당장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8월7일 시행…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014-02-10(월) 21:45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0일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당장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당장 지금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말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한다.

어길 경우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교육감은 “예외적인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즉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다”면서 “이 외에 업무 편의 등을 위해, 또는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기 초에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할 때 학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보인권 감수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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