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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온라인 신청

2014-02-14(금) 15:10
전라북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만 3∼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데 이어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2008년 1월 1일∼2011년 2월 28일에 출생한 만 3∼5세 유아로, 유치원 유아학비는 1만9,656명에 535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1만7,775명 619억 원 등 총 3만7,431명에게 1,154억 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유아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아학비 지원기간은 3년이며, 기존 타 복지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를 이용 중인 학부모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한 뒤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는 방과후 과정비도 지원한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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