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에서 계획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공통준수사항은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전ㆍ시행직전 사전답사 의무화, 교사 학생대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교원의 임장지도 의무화 이고 이를 위반 시 담당자는 복무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성, 책임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 극기심을 함양해 심신이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다.
교육과정과 실생활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는 만큼 학교의 안전관리와 적절한 기관 선정 및 운영이 교육목표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용시설이 허가․등록된 시설인지,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운영(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http://yap.youth.go.kr)에서 확인)하는지를 확인하고, 교사,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복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황중원 교육장은 “각급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운영절차가 복잡하다고 해 생략하지 말고 운영 매뉴얼대로 철저히 진행 해줄 것과 계약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