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업 집중이나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고카페인 음료(에너지드링크)를 습관적으로 음용하는 유행이 번지고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 과량 섭취 시 불안감 유발, 매스꺼움, 구토,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로를 누적시킨다.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불면증, 근육경련, 심계항진, 캄슘불균형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판매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근거로 관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고카페인 음료 판매 확인 시 해당 음료를 즉시 판매 중지토록 하고, 특히 학교 내 우수판매업소(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적발 시에는 관할 구청(위생과)에 통보하여 우수판매업소 자격 박탈 및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 이정기 과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안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및 청소년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