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가격자율제’ 도입(’09.8.18.)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2.18.)한 바 있다.
그 동안 교육부가 출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한 가격결정을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 및 두 번(1차: 2014.3.5., 2차: 2014.3.19.)에 걸친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도 8~9월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해 산정됐다.
특히, 기존 ‘가격조정 권고제도’의 주요 불수용 사유였던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지도서제외)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되는 것이며, 고교 전체 교과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3학년도 대비 약 20% 내외 인상이 추정된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 비해 판형 및 색도 등이 개선됨에 따른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검․인정도서 가격 안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과서 가격전문가 및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