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법무부 주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2014년도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로 선정된 도내 50개교의 지도교사와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학생자치법정의 개념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워크숍은 교사와 학생으로 나눠 운영하며, 교사의 경우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안내와 △운영 실무, △현직교사 지도사례 발표 등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관한 학생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수했다.
특히 지난해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삼척고, 발표교사: 한민기)의 우수 지도사례가 함께 이뤄져 올해 운영을 앞두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 한국법교육센터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분임별 학생자치법정을 실습하며 진행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근 도교육청 교육진흥과장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벌여 청소년의 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자치법정은 지난 1980년대 청소년비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청소년 법정의 한국형 모델로, 경미한 학칙 위반 학생들(과벌점 학생)에 대해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인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하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에 도내에서는 올해 춘천가산초등학교 등 50개교(초 16교, 중 15교, 고 19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운영 학교에게 △운영 가이드북과 운영 매뉴얼, △지속적인 모니터링, △법교육 캠프, △학생 판사복과 검사복, 법봉 등을 제공하며 학생자치법정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