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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체육시설 근무자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

2014-04-14(월) 17:30
과천시가 4~5월 두 달간 관내 28개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때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중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신고 된 관내 28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문화체육과 지재현 체육팀장은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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