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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2014년도 8월말 명예퇴직 신청 접수

2014-04-22(화) 15:08
전라북도교육청은 2014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이며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 되는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2월 명예퇴직 교사는 총 246명이었으며, 초등교사 51명, 공립 중·고 교사 135명, 사립 중·고 교사는 60명이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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