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해 오는 6월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2개교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공립 유치원 및 초교는 설치검사가 100% 완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미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유한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설치검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치검사 촉구를 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자체적으로도 개선계획에 따라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올해 안에 100% 설치검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는 물론 안전교육 이수, 안전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