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협의는 인천교총에서「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26일에 총 61조 75개항의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나근형 교육감과 인천교총 박등배 회장을 비롯해 양측 각 6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섭․협의 주요 요구 내용은 △명예퇴직 예산 확보 △복지 시설 설치 확대 △교원 건강관리 지원 △교권보장 방안 마련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의 형평성 유지 등 교원의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및 전문성 신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날 나근형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교원들의 교권과 전문성 신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