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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세월호 희생자 추념의 날 지정

관련 규칙 입법예고, 추모비 건립 작업 논의도 시작

2014-07-02(수) 11:41
전라북도교육청이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와함께 추모비 건립위원회 구성 등 기념비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추념의 날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에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교사를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념의 날에는 희생자 추념식과 생명·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10명 이내로 추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추모 건립비 조성사업도 시작했다. 지난 6월말 가천대 예술학부 임범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건립 작업 논의에 들어갔다. 건립위원회는 안도현 교수를 비롯해 이흥재 전북도립미술관장, 선기현 전북예총회장, 조각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추모비 조형물은 조각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희생자 이름, 추념시와 추념사, 건립 경위 등이 새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비 제막식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인 내년 4월 16일 도교육청 부지 내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추념의 날을 통해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은 물론 생명과 인간 존중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이길수 gil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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