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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반드시 필요

사립학교 육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해야

2014-07-09(수) 14:38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공약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출범준비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사 공개채용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올해 8개 법인 9개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던 방식을 버리고 도교육청에 위탁과 공동전형을 통해 신규교사를 채용했고, 그 효과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인사의 투명성·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재단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도내 모든 사학에서 공동전형을 실시하거나 도교육청에 의한 위탁전형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라북도의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40%,고등학교 60% 정도로 전북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배타적 개념이 아니다. 사학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출범준비위원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사립학교 육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사립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근거로 삼기를 기대한다.
전북 이길수 gil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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