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사회적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이해와 적용,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다툼을 판단하여 조치하고 양측 간 분쟁을 조정하며, 가・피해 학생들의 향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도움 및 법률적 조치를 하는 기관이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게 행동에 맞는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안을 처리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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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근 인성교육과장은 “2학기에는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의 예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학생들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