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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2014-12-29(월) 21:28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한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는 2014.12.31 09:00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을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5.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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