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쿠웨이트 양국은 2일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쿠웨이트측 사바 알-칼리드 알-하마드 알-사바(Sheikh Sabah Al-Khalid Al-Hamad Al-Sabah) 외교장관이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금번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금번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