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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수 무단방류 25곳 적발…가뭄 속 상수원 오염 차단

- 서울시 특사경, 4~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중심 52곳 특별수사
- 의류부자재 제조 공장 첫 단속 결과 절반이 무단 방류…도금 포함 총25곳 적발
- 맹독성 유독물질 함유 폐수 3,746톤 정화하지 않고 하수도로 무단방류
- 위반사업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

2015-06-19(금) 10:56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

특히,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과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단속대상에 포함 했는데,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평상시보다 하천 오염도가 심해지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을 위해 지난 4월~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 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7~8월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765배, 크롬(Cr)이 기준치의 10배, 납(Pb)이 기준치의 4,098배, 구리(Cu)가 기준치의 682배, 페놀류가 기준치의 222배를 초과했다.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질소와 총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7배~5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시 안 : 일명 청산가리로 알려진 맹독성이고 실신, 경련, 호흡마비, 사망에 이르게 함
- 크 롬 : 위장 및 복부통증, 구토, 설사, 신부전, 독성 신장염, 근육경련, 간손상 장애
- 납 : 감각기능 저하, 운동기능 장애, 시각 및 지각장애, 신경계 장애 발생
- 구 리 : 두통, 발작, 중추신경계 장애, 유산 등을 일으킴
- 페놀류 : 맹독물질로 소화기, 호흡, 피부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함
- 총 인 : 물속에 녹아있는 인(P)의 총량으로 하천이나 수생태계 부영양화를 유발
- 총질소 :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N)의 총량으로 하천이나 수생태계 부영양화를 유발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무단방류 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 조업 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6곳이다.

<유형1: 허가사업장에서 무단시설 조업, 방지시설 미가동해 폐수 무단방류>
3곳은 폐수를 정화시설을 갖추고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았지만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불경기로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점을 악용해 무단시설 조업 및 정화 없이 하수구로 3,395톤을 무단방류했다.

핸드백 부자재 등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D업체 : 2003년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주의 안일한 생각으로 2013년부터 시안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의 765배, 납이 35배 초과한 악성폐수가 배출되는 도금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조업.
악세사리 등 장신구를 제조하는 M업체 : 도금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신고한 뒤, 2013년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습식연마기를 이용해 구리 116배, 납 8배 초과한 폐수를 인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에 몰래 유입시켜 처리.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H업체 :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해야 하나 구리 113배, 납 1,238배, 아연, 총질소가 포함된 폐수를 수중 펌프를 이용해 하수도로 무단방류.

<유형2 :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 배관설치 조업>
또 다른 3곳은 허가받은 도금업소에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도록 비밀 배관 등을 설치, 186톤의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금속표면처리 k업체 : 2012년부터 도금제품을 세척한 폐수를 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되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해 구리 66배, 니켈 7배 등을 초과한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

악성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버린 B, K업체 : 금속명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악성폐수는 폐수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하나, 하수구에 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크롬 10배, 용해성철 403배, 총질소 56.7배 초과한 폐수 방류.

<유형3 : 무허가(신고)로 정화시설 없이 하수구로 폐수 무단방류>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이용해 조업할 시에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나, 무허가로 적발된 13곳(의류 부자재 제조 4곳, 귀금속 장신구 제조 5곳, 금속표면처리 등 4곳)은 도심 주거지역과 공장 밀집지역 안에서 관할 구청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다.

섬유에 스크린 인쇄를 하는 E업체와 J업체는 6년간, 귀금속 장신구를 제조하는 Y업체와 YK업체는 각각 8년간, 5년간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조업했다.

특히,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이 1일 최대 폐수량 100리터이고 단속 공무원이 발생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 기준이하로 자료를 조작해 운영해오다 특사경의 원폐수에 대한 폐수성분 검사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이 경우 10리터 이상 신고대상)돼 적발됐다.

<유형4 :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불법유입 처리, 측정기기 미부착하다 적발>
나머지 6곳은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불법으로 섞어 처리하거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도금업체인 J업체와 S업체는 같은 건물 2층에서 조업중인 장신구를 제조하는 M업체의 성상이 다른 폐수를 불법으로 섞어 처리, M업체는 위탁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방지시설로 이송이 쉬운 구조를 악용하다 적발.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도금 전문업소 E업체, S업체, A업체는 도금폐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금과정에 사용되는 용수의 사용량 측정이 필요함에도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되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라며 “이번 단속이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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