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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합동위원회, 탄저균 배달사고 재발방지책 서명, 즉시발효

2015-12-17(목) 17:26
한국과 미국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 19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태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서명에 앞서 공동위는 이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합의 권고문’ 개정안은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시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운송방법, 양 등 통보와 공동검사 등을 문서화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원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 관련 샘플의 반입 시 통보를 의무화 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샘플에 대해 합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 권고문은 기존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 서명 문서다. 기존 합동위원회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 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탄저균 실험을 16차례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병원균과 독극물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거짓으로 판명됐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최예빈 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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