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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홍보 나서

2015-12-24(목) 13:56
강원도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강원도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대 도민 홍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추진을 도모한다.

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널리 알리고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을 터미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내 18시군과 협조하여 대형전광판, 홈페이지 배너광고,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문화축제, 행사 등에서 도민 의식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 없이 회원관리용 등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서경원)은 “도민 스스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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