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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후 연립, '미니 재건축' 전환

2016-01-11(월) 16:26
서울시 서초구 소재 남양연립 주민들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8길 20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12일(화) 동의율 100%로 설립인가를 완료, 해당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섯 번째이지만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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