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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

2016-01-12(화) 14:55
대전시가 올해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대전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055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7%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4,49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4,225원이 많다.

대전시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하며 2016년 대전시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에서 근무하는 480여 명이다

대전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으로 인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방송국 신기섭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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