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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2016-01-12(화) 16:36
대전시는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면 시민 누구나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고, 5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시간은 평일 07시 30분부터 21시(공휴일제외)까지이고, 전통시장 주변(2시간)과 중식시간(11:30~14:00)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상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으면, 해당 구청으로 자료가 자동 전송된다.

대전시 송치영 교통건설국장은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익신고로서 선진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전방송국 신기섭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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