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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몽고식품 회장 사법처리 예정

2016-01-13(수) 10:21
운전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과 아들 김현승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사건 후인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몽고식품은 임직원 퇴직 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위반 사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 취급 위반 사항 등 15건 이상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 중 일부는 형사입건까지 가능한 것이어서 김현승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로 김 전 회장의 폭언·폭행 혐의도 조사 중이어서 김 전 회장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다툼과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을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엄중히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조마간 김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해 사용자 폭행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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