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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2.8톤 유통 차단

2016-01-13(수) 14:22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지난해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과 시내 유통 농산물 3640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시금치 등 17개 품목 36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 연구원은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경매 전·후 농산물 2282건과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및 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농산물 1358건에 대해 230항목의 농약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가장 높은 농산물은 시금치로 7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고춧잎 5건, 부추와 쌈추는 각각 3건, 상추, 쑥갓, 깻잎, 미나리, 머위는 각 2건, 참나물, 유채, 냉이, 취나물, 곰취, 청경채, 아욱, 치커리는 각 1건이 부적합으로 검출됐다. 부적합으로 검출된 농약성분으로는 디니코나졸과 클로르피리포스, 플루디옥소닐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36건, 2780kg을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조치와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조배식 농수산물검사소장은 “광주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한 상시 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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