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01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10개소 이상 발굴‧육성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9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고,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43기업 226명, 사업개발비 32기업 66억 원을 지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건비 1인당/주40시간 기준, 월 96만 원)와 사업개발비(기업당 5백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되 며,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35억 원, 사업개발비 8억 원과 사회보험료 등 총 47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기섭 기자
시는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10개소 이상 발굴‧육성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9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고,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43기업 226명, 사업개발비 32기업 66억 원을 지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건비 1인당/주40시간 기준, 월 96만 원)와 사업개발비(기업당 5백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되 며,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35억 원, 사업개발비 8억 원과 사회보험료 등 총 47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