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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실시

이달 29일까지 신청, 그물망․전기목책기 시설 등 최대 300만원 지원

2016-01-15(금) 14:40
제주시는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접수는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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