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접수는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