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노동분야와 관련된 도민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과 고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무료 노동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2011년부터 지속되던 무료 노동상담서비스는 올해도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북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며, 전문 공인 노무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부담 없는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회 전북지회에 소속된 공인노무사 18명이 참여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방문이 필요한 사업장은 공인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인사, 급여, 복지, 근로계약 등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료 노동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2011년부터 지속되던 무료 노동상담서비스는 올해도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북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며, 전문 공인 노무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부담 없는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회 전북지회에 소속된 공인노무사 18명이 참여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방문이 필요한 사업장은 공인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인사, 급여, 복지, 근로계약 등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료 노동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