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에서 반경 10m 이내와 세종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초와 노원, 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에서 반경 10m 이내와 세종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초와 노원, 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