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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부작위 살인죄’ 검토

2016-01-19(화) 11:33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버지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험한 상황을 일으킨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은 아버지의 상습 폭행 여부와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최 모 군의 과거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1차 정신 감정 결과 최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왔다. 또한, 부모가 불우한 성장 배경 때문에 제대로 된 자녀관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1차 프로파일링 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은 추가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 주 초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아버지 최 씨는 변호인 면담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은 사형을 받아도 충분하다, 어쩔 수 없다.”고 국선 변호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살해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홀로 남은 딸에 대한 친권도 정지됐다. 법원은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최 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신동아방송 신기섭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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