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자금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600억 원의 지원액 가운데 1분기 200억 원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7일간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앞으로 분기별(4월 200억 원, 7월과 9월은 각 100억 원)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정상영업 중인 업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 원,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600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특별지원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 가격업소, 재해, 여성 가장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영업 컨설팅 또는 창업(경영) 교육 수료자는 전산추첨 없이 우선 추천된다. 단, 이수시간이 12 이상이어야 하며 1분기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며,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승병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률과 영업지속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작년의 경우에도 자금 지원업체의 폐업률이 일반업체보다 낮았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11,888개 업체에 3,685억 원의 자금과 이자 1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7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방송국 신기섭기자
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600억 원의 지원액 가운데 1분기 200억 원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7일간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앞으로 분기별(4월 200억 원, 7월과 9월은 각 100억 원)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정상영업 중인 업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 원,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600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특별지원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 가격업소, 재해, 여성 가장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영업 컨설팅 또는 창업(경영) 교육 수료자는 전산추첨 없이 우선 추천된다. 단, 이수시간이 12 이상이어야 하며 1분기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며,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승병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률과 영업지속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작년의 경우에도 자금 지원업체의 폐업률이 일반업체보다 낮았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11,888개 업체에 3,685억 원의 자금과 이자 1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7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방송국 신기섭기자
sdanew1@naver.com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