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아버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22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아들 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인 아버지 최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사체손괴 및 유기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최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해 아들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B씨는 당시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또 아들이 5살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이 보통 한 시간 이상 지속되고 한 번에 수십차례씩 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최씨와 부인을 기소할 방침이다.
신동아방송 임정연기자
경찰은 22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아들 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인 아버지 최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사체손괴 및 유기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최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해 아들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B씨는 당시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또 아들이 5살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이 보통 한 시간 이상 지속되고 한 번에 수십차례씩 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최씨와 부인을 기소할 방침이다.
신동아방송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