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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설 연휴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2016-01-27(수) 10:08
경기 광주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 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하지 않는다.

또한, 관내 전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 118개소는 설 연휴기간인 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방송국 정혁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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