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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실내 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마련

2016-01-27(수) 13:18
울산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시설(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1개 시설), 1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이며, 시설 관리책임자는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의료기관, 요양원, 산후조리원 시설은 관리책임자의 교육, 유지 및 권고기준 준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집중 지도 및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등 5개 항목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해야 한다.

항목별 원인과 기준치를 보면, 미세먼지는 신체활동, 주방 및 난방용 연료의 연소, 꽃가루, 진드기먼지, 외부먼지 유입 등이 원인이며 기준치는 100~200㎍/㎥이다.

이산화탄소는 재실자의 호흡, 주방 및 난방용 연료의 연소가 주된 배출원으로 기준치는 1,000ppm이하이며,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단열재 등 건축재료․가구류가 주요 배출원이며 기준은 100㎍/㎥ 이하이다

총 부유세균은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유기물질, 가습기, 애완동물 등으로부터 발생하여 습기가 많거나 적정 실온(20~35℃)에서 빠르게 번식하며 기준치는 800CFU/㎥ 이내다. 일산화탄소는 주방 및 난방용 연료의 연소 및 담배 연기가 주요 배출원이며 기준치는 10~25ppm이다.

실내 공기질은 배출원과 오염물질이 다양하고 개인별 영향 차이가 커 실내흡연, 애완동물, 환기, 청소 등 생활습관에 좌우된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생활이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생활 속 실천방안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울산방송국 신기섭기자
sdane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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