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부터 젖소의 원유가격 산정체계 및 추가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착유농가에 대한 원유검사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젖소목장에 대한 유대지급 기준은 우유내 체세포수, 세균수 및 유성분(유지방, 유단백질) 검사를 하고 등급별 가격산정체계를 적용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했다.
또 추가검사도 지난 주 검사성적과 비교하여 3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2회 실시했다.
앞으로는 체세포수 4등급 또는 세균수 4등급 이하의 경우 원유기본가격(940원/ℓ) 및 다른 검사 항목의 결과와 관계없이 ℓ당 100원을 지급하며, 추가검사는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전주 검사성적과 2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2회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1999년 원유검사 공영화 시행 이후 17년만에 조정된 것으로 착유목장 원유의 품질 및 위생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됨으로 젖소 목장 스스로 유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지금까지 젖소목장에 대한 유대지급 기준은 우유내 체세포수, 세균수 및 유성분(유지방, 유단백질) 검사를 하고 등급별 가격산정체계를 적용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했다.
또 추가검사도 지난 주 검사성적과 비교하여 3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2회 실시했다.
앞으로는 체세포수 4등급 또는 세균수 4등급 이하의 경우 원유기본가격(940원/ℓ) 및 다른 검사 항목의 결과와 관계없이 ℓ당 100원을 지급하며, 추가검사는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전주 검사성적과 2등급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2회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1999년 원유검사 공영화 시행 이후 17년만에 조정된 것으로 착유목장 원유의 품질 및 위생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됨으로 젖소 목장 스스로 유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