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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달 16일부터 무료법률상담관제 시행

2016-02-03(수) 10:05
광주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시민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한 ‘무료법률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명을 무료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고, 기존 주 1회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을 주 2회로 확대했다.

상담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 내용은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 상담으로 부동산, 창업, 상속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 사항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 또는 시청사 6층에 마련된 법무담당관실 내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하면 된다.

조윤식 법무담당관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시민 편의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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