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달 2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됐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피감기관이 건설현장에 비치한 자료와 실제 지급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당해 근로자들과 유선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대조하였다. 행정상의 착오로 작년 11월 노임 112만원 중 1일치를 누락한 98만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건설업자·책임감리 등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즉시 잔액 14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점검반은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거절한 건설업자 B에 대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지급을 독려하였음에도 건설업자 B가 끝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법위반혐의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점검 사례에서와 같이, 비록 단 하루일지라도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번 점검이 초석이 되어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됐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피감기관이 건설현장에 비치한 자료와 실제 지급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당해 근로자들과 유선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대조하였다. 행정상의 착오로 작년 11월 노임 112만원 중 1일치를 누락한 98만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건설업자·책임감리 등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즉시 잔액 14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점검반은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거절한 건설업자 B에 대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지급을 독려하였음에도 건설업자 B가 끝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법위반혐의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점검 사례에서와 같이, 비록 단 하루일지라도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번 점검이 초석이 되어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