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올해『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을 통해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에 나섰다.
본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는 만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오는 2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과 더불어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1,000㎡ 단위),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한 창업교육, 농산업 벤처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모 도 농촌활력과장은 "혁신적인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 및 단계적 성장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업혁신을 촉진하고 후계인력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어려움 극복 및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산업 창업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본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는 만18~39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오는 2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과 더불어 신규농업인에 대한 농지지원(1,000㎡ 단위), 귀농창업센터(농진청)를 통한 창업교육, 농산업 벤처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모 도 농촌활력과장은 "혁신적인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 및 단계적 성장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업혁신을 촉진하고 후계인력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어려움 극복 및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산업 창업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