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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 인천-샌프란 45일 운항정지 적절”, 아시아나 항소

탑승률 88.5% 인기노선 정지 위기

2016-02-19(금) 15:45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19일) 나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탑승률 88.5%로 인기 노선인 만큼, 운항정지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는 현재 인천-샌프란 노선을 매일, 주7회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아니아나항공에 과징금 대신 운항금지 처분을 선택했으며 법원이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항공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분명하기에 환영한다”며 “아시아나가 항소하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운항정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162억원”이라며 “징계 기간 전·후로 추가 피해는 205억원으로 총 367억원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방파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기체의 꼬리 부분이 동체보다 먼저 닿으면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과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매뉴얼 문제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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