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1월 대설피해 복구비용을 나주시 등 12개 시군 53억 1천 9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완료 후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9일 19억 원의 재난지원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구비 편성은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비 9억 4천 300만 원, 도비 4억 7천 200만 원, 시군비 5억 1천 200만 원, 자력 복구 33억 9천 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피해 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축산시설, 인삼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수산 증양식 시설 순이며 사유재산 복구비는 총 934세대 51억 4천 500만 원, 공공시설은 나주시 1개소 1억 7천 400만 원이다.
이번 피해의 90% 이상은 대설과 강풍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과거 표준규격(2006년 이전 농가지도형)의 비닐하우스와, 철재파이프와 보온덮개 등으로만 설치된 간이 축사에서 발생했다.
또한 인삼재배시설 등은 심야 시간대 강설이 집중되면서 주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나타났으며, 수산증양식 시설의 경우 높은 파고(최대 6m)와 강풍(16m/s)으로 신안군의 김 양식 어장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조태용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난 16일 각 시군에 전달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국비와 지방비를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수령토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방송국 임정연기자
복구비 편성은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비 9억 4천 300만 원, 도비 4억 7천 200만 원, 시군비 5억 1천 200만 원, 자력 복구 33억 9천 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피해 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축산시설, 인삼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수산 증양식 시설 순이며 사유재산 복구비는 총 934세대 51억 4천 500만 원, 공공시설은 나주시 1개소 1억 7천 400만 원이다.
이번 피해의 90% 이상은 대설과 강풍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과거 표준규격(2006년 이전 농가지도형)의 비닐하우스와, 철재파이프와 보온덮개 등으로만 설치된 간이 축사에서 발생했다.
또한 인삼재배시설 등은 심야 시간대 강설이 집중되면서 주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나타났으며, 수산증양식 시설의 경우 높은 파고(최대 6m)와 강풍(16m/s)으로 신안군의 김 양식 어장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조태용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난 16일 각 시군에 전달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국비와 지방비를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수령토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방송국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