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되게 되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한도인 연 27.9%의 유효기간은 ‘18. 12. 31일까지이며, ’16. 3. 3일 이전 체결된 대부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갱신 및 연장시에만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개정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16. 3. 3일 이후 연 27.9%를 초과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재계약 체결 등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별도의 법적제재를 면할 수 있다.
통상 법률안이 국회통과 후 공포일까지 20일정도 걸리는데 반해 이처럼 공포기간 없이 대부업법이 바로 시행된 이유는 ‘16. 1. 1일부터 3. 2일까지 대부업법이 공백상태였기 때문이다.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기존 대부업법 관련 조항이 지난해 말로 효력을 잃었는데 상한을 27.9%로 새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그 동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정 법률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서민 고금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규제 공백기간에 체결된 대부계약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인 ‘16. 3. 3일부터는 종전 최고금리 34.9%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공백기간인 ‘16. 1. 1일부터 3. 2일 중 34.9%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3. 3일부터 최고금리 34.9%이하로 적용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등록 52개 대부업체(제주시 48, 서귀포시 4)를 대상으로 인하금리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를 통해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 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