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마스크를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황사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 바이러스예방 마스크”라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이 황사마스크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