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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재고돼야"

2016-04-11(월) 14:29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최근 해군의 구상권 청구 논란에 대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완공됨에 따라 해군이 화해를 원하고 있고, 강정마을도 이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법정싸움으로 가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3일 제68주년 4.3희생자추념식 때 국무총리께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해군과 정부를 상대로 화합의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건의하고, 조정 역할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에서 제주도가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책임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소송이 제기된 것에 불과하다. 판결이 난 것도 아니"라며, "다각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강정마을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제주도정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지난달 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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